공무원 A씨는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 성착취물 18개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라 실직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건 초기부터 구글 드라이브 수사 특성을 파고든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
꼼짝없이 징역형... 실직 위기 놓인 공무원
공무원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신의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개를 저장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영상 속 인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성기 노출이나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를 옥죈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는 공무원인 A씨에게 실직을 의미했다.
가족에게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A씨는 구글 드라이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를 찾았다.
'수사 특성' 파고든 변론,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먼저 A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부터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해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의 진술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웠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임 변호사는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다.
그는 “A씨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짧은 시간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글 드라이브 수사의 특성을 이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라고 핵심 전략을 밝혔다. A씨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등 맞춤형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소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제작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최근 정부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검찰은 임태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