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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해도 끝나지 않는 연인 몰카, 임태호 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 포렌식의 최후



삭제 버튼 눌렀는데…'연인 몰카' 혐의, 변호사 22명의 한목소리


교제 두 달째, 꿈같던 제주도 여행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몰래 카메라 셔터를 누른 남성. 현장에서 들켜 급히 영상을 삭제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결국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은 법의 심판대라는 혹독한 현실로 돌아왔다.


순간의 실수, 7년 징역의 나락으로


남성이 마주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한 변호사는 "설사 촬영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자체가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다.


디지털 포렌식, ‘삭제’는 없었다


남성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관문은 디지털 포렌식이다. 경찰은 압수한 그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영상의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상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알고 신고했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22명의 만장일치…“합의가 유일한 탈출구”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 22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단언했고,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보다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의사(처벌불원서)를 의미하며, 이는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끌어낼 절대적인 양형 요소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돈이 없는데…‘진심’과 ‘분할 납부’로 읍소해야


문제는 남성의 경제적 사정이다.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성의 있는 사과와 함께 분할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만약 합의금 조율이 끝내 실패한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 반성의 뜻을 보이는 방법도 있다.


N번방 이후 높아진 눈높이…‘초범’도 안심 못 해


과거 연인 간의 불법 촬영은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시대다. 삭제 버튼만으로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앞에서, 남성의 미래는 이제 피해자의 용서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