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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지금 지우면 안 잡힐까요?
26-05-12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텔레그램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업로드하여 입건.

2. 핵심 쟁점: 제작 및 반포의 반복성 여부와 유포 범위,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3. 최종 결과: 일회성 범행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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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전례 없이 강력해졌습니다. "익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린 영상 하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은 어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나요?

A. 의뢰인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불상의 여성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한 혐의(허위영상물반포등)로 입건되었습니다. 별다른 전과 없이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던 A씨는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Q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고소하지 않더라도, 허위영상물 자체를 제작하거나 반포한 사실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텔레그램 유포 기록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A.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범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주장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 범행의 단발성 소명: 추가적인 제작이나 반복적인 게시, 제3자에게의 2차 유포 정황이 전혀 없는 일회성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자료 제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Q4. 수사기관의 엄격한 잣대를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A.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양형 자료(범행 경위, 전력 유무, 사후 태도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5.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범행의 횟수가 적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성범죄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라 수사 협조가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A. 현재 텔레그램은 CEO 파벨 두로포가 체포된 이후 우리나라 경찰에 수사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든 본인을 특정한 상태이므로, 안 잡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이미 방을 나가고 영상을 삭제했는데, 그래도 증거가 남나요?

A. 네,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기기에서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서버 기록이나 상대방의 캡처본, 혹은 수사기관이 미리 확보한 증거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될 경우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안 썼는데, 이게 성범죄인가요?

A. 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영상물반포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물이 유포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겠지"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Q. 경찰 조사 때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봤다고 하면 선처해주나요?

A. 단순히 호기심이나 실수였다는 호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반성 없는 변명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범행의 단발성, 재발 가능성 없음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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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초기 대응이 조금만 어긋나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단순히 초범이라서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의 단발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텔레그램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기보다 첫 경찰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