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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추행(대구)ㅣ이미 선고 날짜까지 잡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26-10-19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사 구형과 변론종결까지 마쳐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

2. 핵심 쟁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변론을 다시 열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

3. 최종 결과: 변론재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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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이미 검사가 구형했고 선고 날짜까지 잡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왜 다시 심리가 필요한지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실형에 대한 불안이 커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그대로 기다리기보다 변론재개를 신청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다시 보완할 기회를 확보했고, 이후 피해자 측과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구속을 피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버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의 구형 이후 변론까지 모두 종결돼 선고기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걱정한 의뢰인은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Q2.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기일까지 잡혔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새롭게 준비할 양형자료 등 선고 전에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므로,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보다는 왜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로 이미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고 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정을 추가로 보완할지가 중요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현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변론재개를 통한 대응 기회 확보: 선임 직후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 진행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면서 선고 전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소통 재개: 기존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보호자의 거부감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접촉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제안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소통을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기존 방어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자료 집중 보완: 수사 단계부터 이어온 주장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 현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준비한 자료, 반성문 등 추가 양형자료를 보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선고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변론재개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추가로 준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선고 며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변론까지 종결돼 있던 사건이었지만, 변론을 다시 열어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보완하면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더라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기존 기록과 현재 부족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고, 변론재개가 필요한 이유와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나이 차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선고기일이 이미 잡힌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임박한 상태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위와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정을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론재개나 선고기일 조정을 신청해 합의 내용과 추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변론재개가 정확히 뭔가요? 이미 선고기일이 잡힌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변론재개는 재판에서 변론이 모두 끝난 뒤에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주는 절차입니다. 선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합의 진행 상황이나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 등 왜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어떤 자료를 보완하고 어떤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할지까지 빠르게 준비해야 하므로, 형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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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은 사례였습니다. 이미 검사 구형과 변론종결까지 마쳐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그대로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재개를 요청해 피해 회복과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피해자 측과 소통을 이어가 최종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보완한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판에서 빠진 사정이 무엇인지, 선고 전에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