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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안양)ㅣ합의도 거절당하고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았는데, 굳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26-10-26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헤어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신체사진과 성적인 말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2. 핵심 쟁점: 피해자에게 이미 합의를 거절당한 상황에서 공무원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벌금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에서 어떤 양형사정을 새롭게 보완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정식재판 청구 후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까지 확보해 최종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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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벌금 액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동안 준비해온 진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까지 내려졌다면 “이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 정식재판을 통해 다른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대응이 모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약식절차 당시 부족했던 양형사정을 새롭게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정식재판에서 추가 대응을 이어간 끝에 최종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교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A씨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자신의 신체사진과 성적인 내용의 말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B씨는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사건 초기 혼자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합의를 거절하면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검사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A씨에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 전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통매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되므로,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나 이후 새롭게 발생한 합의 등도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거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을 때의 불이익과 정식재판에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이미 벌금형까지 나온 사건에서 어떻게 선고유예를 준비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 당시와 비교해 재판부가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양형사정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벌금형 확정의 실익을 따져 정식재판 청구: A씨는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 성교육 이수자료 등 사건 이후 A씨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양형조사를 통해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소명: A씨의 생활환경과 향후 계획,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사정이 선고유예 필요성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A씨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한 차례 거절된 피해자 합의 다시 진행: 약식기소 전 A씨가 직접 시도한 합의는 거절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같은 방식으로 접촉을 반복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소통을 이어간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통매음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 이후 A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구체화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약식절차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약식명령에 불복했다는 점이 아닙니다. 약식명령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정 역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선처만 요청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하고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피하고 A씨의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거절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사정 중 하나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상담 등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큰 만큼, 합의가 거절된 경우에도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 신체사진을 보낸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사람의 신체사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사진이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했고, 그 사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진을 보낸 것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의 내용과 함께 전송한 말,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대화 흐름, 전송 목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곧바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은 단순히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보다, 약식명령 당시보다 새롭게 보완할 합의나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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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사진과 성적인 말을 전송한 뒤 통매음 혐의로 고소돼,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거절된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던 A씨에게는 벌금형 확정이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부터 검토했습니다. 이후 약식절차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재범 방지 자료와 생활환경을 보완하고 양형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다시 이어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습니다. 통매음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 확정이 취업이나 임용 등 앞으로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정식재판의 실익과 현재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양형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