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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법무법인에스 인터뷰-'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하고 기부나 공탁 등을 주문하는 컨설팅 시장이 커지는 등 ‘성범죄 감형’이 산업화·시장화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월 28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335 등)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6월~지난달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해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중형 선고를 끌어낸 사건 등 일선청에서 대검으로 보고한 성범죄 사건 91건이 분석 대상이 됐다.

대검은 성범죄 사건 증가와 성범죄 처벌 강화로 성범죄 특화 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과 업체들이 난무하자 지난해 6월 꼼수 감형 시도 엄단을 지시했다. 대검은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와 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나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하라고 일선청에 주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0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 A씨가 재판 중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었다.

91건의 판결 중 성범죄자의 반성이 양형 사유로 고려된 사례는 27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사실 자백, 피해 복구 노력, 초범인 이유 등이 형량 감경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했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 ▶피해 회복·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토대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업계에서 패키지로 팔리는 기부자료, 교육 이수증,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반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해 재판부가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35건에 달했다. 피고인이 자백을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29건이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학원을 다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장 B씨에게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당한 양형 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애초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없다면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성문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처럼 말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