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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법무법인에스 인터뷰-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아니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들어가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모두 4차례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김씨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35507&code=611212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