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6-17
사건 요약
오랜기간 알고 지낸 이성친구와 성적 대화를 종종 카톡으로 나누다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사건 |
평소 이성친구가 따로 있음에도 1년이상의 시간동안 카톡으로 성적 대화 를 나누며 서로 몸사진을 보내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던 관계였음됨 |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기사진을 원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어제까지도 고소인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내는 등 억울한 면이 있어 상황을 확인해 본 바 상대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인해 과하게 신고를 한 점이 있었고 장기간 두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해온 관계임을 밝혀 억울함을 피력한 바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