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강제추행죄
24-06-17
사건 요약
길거리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권유하다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추행으로 고소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맘에 드는 이성을 보게되고 상대에게 술을 마시자 제안하여, 상대방이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자 손목을 잡아끔 |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줄도 모르는 채 과하게 행동을 한 뒤 술에서 깨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게 됨. 처음에는 합의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였으나 무례를 범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해 피치못하게 저지른 점을 반성한 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평소 사회적 활동 을 열심히 하며 이러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추후 사회활동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호소한 바 합의가 된 점 또한 작용하여 불기소 종결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