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24-06-23
사건 요약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평소 자신의 몸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섹트 계정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성매매로 입건 |
의뢰인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소개한 일탈계 섹트 계정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실제 만나 성인임을 확인한 뒤 관계를 갖게 됨 |
상대적으로 어려 보인 일탈계 계정주에게 몇 번이고 나이와 직업을 물었으나 자신을 직장인으로 회사까지 소개하고 학생이 하기 힘든 염색모, 술자리에서의 응대 등 성인으로 보이는 점에안심하여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미성년으로 추후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됨.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이 아님을 여러 번 확인한 카톡, 트윗대화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평소 성인으로 보이는 내용을 SNS에 작성했다는 점 등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음.
위 사건은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가진 성매매 자체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피해자와의 관계가 1회성에 그친 점등이 참작되어 무혐의로 종결 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