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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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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6-23
사건 요약

성적 대화를 나누는 SNS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답장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당함

각자 연인이 있음에도 일 년여 넘게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를 한 케이스

신고가 있기 이틀 전 피해자가 먼저 신체사진을 발송하며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이틀 뒤 답장하였으나 "원하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다."신고를 진행. 이에 대해 그동안의 대화 내역을 근거로 서로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요구에 의한 발송이라는 점, 피해자가 "남자 친구에게 

들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한 대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