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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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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23-05-15
사건 요약
노상에서 옷을 내린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이나
만취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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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술자리 후 새벽 3시 경 노상의 화단에 만취한 채 누워서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혐의

 그렇지만 피의자는 이전에 범행 사실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뉘우치는 자세를 가진 채 진술에 임함.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의도를 가진 채 여러 번 벌어진 일이 아닌 1회성 임을 강조, 추후 재범 방지
교육 또한 성실히 임할 것을 어필하여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