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사문서위조
23-05-15
사건 요약
음주운전 단속 중 타인의 명의로 신분을 밝히고 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후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도용된 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불기소 처분
==
피고소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던 중에 자신의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
동기가 되었던 음주운전은 통고처분으로 종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으며
명의 도용 직후 경찰관에게 도용 사실을 자진 진술 하는 등 개선의 점이 있는 점이 참작되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용을 당한 피고소인의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반성하며 도용된 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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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던 중에 자신의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
동기가 되었던 음주운전은 통고처분으로 종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으며
명의 도용 직후 경찰관에게 도용 사실을 자진 진술 하는 등 개선의 점이 있는 점이 참작되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용을 당한 피고소인의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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