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3-05-16
사건 요약
채팅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 통매음으로 기소 되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
피고소인은 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 남성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발송 함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 받은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자세로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냄.
피고소인이 젊은 나이의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함께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이루어진 합의 등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 통매음으로 기소 되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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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 남성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발송 함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 받은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자세로 고소인에게 사과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냄.
피고소인이 젊은 나이의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함께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이루어진 합의 등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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