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죄
23-09-13
사건 요약
길 가던 행인을 상대로 늦은 밤 육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이 늦은 밤 집을 가던 중 육교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고 달아났다며 강제추행죄를 물어 고소 한 사건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으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지점 CCTV 포렌식 조사를 실시. 확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방향 육교로 올라간 장면은 사실
이나, 육교 위, 이후까지 모두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확인 됨 피의 사실
이 인정되는 증거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사건 종결 됨.
고소되었으나 CCTV로 당시 추행행위 없었던 사실 확인으로 무혐의 결정.
======
고소인이 늦은 밤 집을 가던 중 육교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고 달아났다며 강제추행죄를 물어 고소 한 사건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으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지점 CCTV 포렌식 조사를 실시. 확인 결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방향 육교로 올라간 장면은 사실
이나, 육교 위, 이후까지 모두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확인 됨 피의 사실
이 인정되는 증거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사건 종결 됨.
- 이전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9.13
- 다음글 강제추행죄,준강간죄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