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강간죄
23-09-15
사건 요약
평소 성관계를 하던 관계였으나 달리 동의 없이 이뤄진 관계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나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이로 인한 분노를 이유로 강제성을 띈 성관계를 갖게 됨.
====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가서 무력을 사용.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전달
되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치 않고 교육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피력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기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나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이로 인한 분노를 이유로 강제성을 띈 성관계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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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가서 무력을 사용.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이 전달
되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재범치 않고 교육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피력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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