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3-09-15
사건 요약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는 일로 통매음 혐의를 가지게 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것은 어떠하냐”라는 등 자신의 사진을 노골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냄으로써 혐의를 지게 됨.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는 일로 통매음 혐의를 가지게 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것은 어떠하냐”라는 등 자신의 사진을 노골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냄으로써 혐의를 지게 됨.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음.
- 이전글 강제추행죄 23.10.05
- 다음글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