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제추행죄
24-07-08
사건 요약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방이 강하게 호감을 표시하여 서로 스킨십을 갖고 헤어졌으나 추후 신고를 당한 사건 |
남자 친구가 있는 상대방이 "너와 만나고 싶다. 남자 친구와는 헤어질 거다."라고 표현하는 등 감정을 강하게 어필,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스킨십을 함 |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하고 동행한 친구들 또한 이를 목격하여 목격 진술이 있으며, 이후 주고받은 카톡에서도 헤어지고 너와 사귈 것이라는 등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적 호감 아래 합의하 가진 스킨십임을 강조하였음. 신고 이후 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남친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를 진행한 점이 있어 이 역시 피력하여 상호 호감아래 벌어진 일임에 대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진술의 일관성을 의심, 불송치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