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간죄
24-07-11
사건 요약
썸녀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가지던 중에 상대방의 거절을 못 듣고 관계를 지속 한 혐의 |
관계 도중 아프다고 거절한 뒤 아프지 않아 보이는 모습과 스킨십을 다시 하는 것을 보고 승낙이라 여긴 뒤 이후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신고당함 |
상대방과 두 번째 만남을 갖던 중 술집에서부터 관계를 암시하여 합의하고, 모텔로 이동할 당시 거리 CCTV등에서 상대방이 먼저 과감한 스킨십을 하는 등 동의의 뜻을 볼 수 있던 점, 서로 이성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짚어나간 바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