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죄
24-07-21
사건 요약
친한 친구사이였던 상대방이 본인 회식 후 불러내
함께 잠자리를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신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맘을 갖고 있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함께 밤을 보내자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여 만나러 감
고소인은 실제 만남을 가진 뒤 모텔에서 말을 바꿔 관계를 하지 않겠다
하여 아무짓도 하지 않고 잠을 청하고 헤어졌으나 이후 이를 두고 강제
추행으로 신고함.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로 당시 아무일도 없었음을 밝혔
고 두사람 관계, 사건 당일 만남 등 전 과정을 설명하여 강제추행의 사실
이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함. 당일 두사람이
다닌 cctv등의 다정한 모습 등으로 혐의없음 무혐의 종결
- 다음글 강제추행죄 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