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4-12
사건 요약
랜챗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성적인
신체 사진을 요청하자 장난으로 음란한 짤의 링크 발송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달라 하여 장난을 치려 음란짤 링크를 발송, 피해자가 불쾌감을 가짐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서로 동의하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신체
일부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일부 선정적인 3초 영상의 링크를
발송한 점 등 서로 합의하의 대화로 보인다는 점 등을 판례를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력하고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먼저 고소인이 사진요구를 한 점 등 반영되어 무혐의 종결
신체 사진을 요청하자 장난으로 음란한 짤의 링크 발송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신체 일부 사진을
보내달라 하여 장난을 치려 음란짤 링크를 발송, 피해자가 불쾌감을 가짐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서로 동의하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신체
일부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일부 선정적인 3초 영상의 링크를
발송한 점 등 서로 합의하의 대화로 보인다는 점 등을 판례를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력하고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먼저 고소인이 사진요구를 한 점 등 반영되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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