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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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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24-04-17
사건 요약
랜덤채팅 중 자신을 20살로 밝힌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실제 관계 한 뒤 아청법위반 혐의를 지게 됨 

랜챗에서 자신을 20살로 소개한 여성과 대화를 하다 조건만남을 제안 
받고 일회성으로 관계를 가진 뒤 시간이 지나 경찰의 수사요청을 받음. 


두 사람은 서로 나이에 맞는 일상 대화마저 나눴기에 어떠 의심도 없이 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입금 및 연락기록으로 혐의를 갖게 됨.
그러나 만남 전 나이를 다시 한번 묻는 것 외에 성인으로 인지하고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근거로 한 뒤 판례를 포함 변호인 의견서, 조건만남 자체에 대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