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5-25
사건 요약
랜덤채팅방에서 나체 성기사진 평가를 해준다고 하여
발송한 뒤 갑자기 불쾌하다며 신고당한 사건
랜덤채팅방 방제중 신체사진 보내주면 평가해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나체 성기사진을 발송하며 음란한 대화를 시도 함
사진을 받고 난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를 신고할 것이니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 상대방이 먼저 방제목부터 해시태그를 걸어
#꼬평, "사진평가"등으로 유도한 것 외에도 자신의 몸매 사진을 발송하며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요구한 점, 즉시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가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의 의사가 없으며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일부 반영되었으며
사안의 억울함을 피력한 바 불기소로 사건 종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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