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4-07-08
사건 요약
첫 출근을 하던 주에 밀집한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 |
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에서 허리를 계속해서 손으로 쓰다듬은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제 막 출근한 지 일주일 된 회사에서 퇴사당할 위험에 놓임 |
CCTV를 확인한 바 각도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팔꿈치나 손목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에 계속 서있던 것이 아니라 혼잡 한 틈 사이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자료를 통해 초기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여 무혐의 사건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