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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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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착취물소지(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24-01-20
사건 요약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후 아청물 소지 혐의 경찰조사
 3년전 자동 업로드 된 이미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 

22년 7월 정지된 사유로는 아청물 소지였으나 추정되는 문제는 SNS에서 
캡쳐한 1장의 사진이 이유. 휴대폰 교체 과정에서 3-4년 전에 자동 업로드

된 이미지로서 자신도 몰랐던 사진이었음을 조사 전 정보를 준비하여 
소지의 경위에 고의성 여부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기타 제출자료등
에스만의 구글 드라이브 사건 경험을 가지고 전략적 접근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