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4-01-20
사건 요약
업장에 고용한 알바생의 근무태도를 훈계 한뒤 달래준다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이나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
의뢰인은 알바생에게 영업마감 후 따로 시간을 가져 교정을 요청하고
독려 한 뒤 같이 퇴근하게 됨. 이후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들어가라는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다음날 결근 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
사건이 일어난 당시 모습은 업장 조명이 꺼진 채 어두워 실루엣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진술한
포옹 등의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전 카톡, cctv등을 토대로 추론했을 때
근무태만에 대한 지시로 인해 보복성 행동을 의심, 이에 대한 그간의 정황cctv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히 피력하여 경찰조사 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건 마무리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이나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
의뢰인은 알바생에게 영업마감 후 따로 시간을 가져 교정을 요청하고
독려 한 뒤 같이 퇴근하게 됨. 이후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들어가라는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다음날 결근 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
사건이 일어난 당시 모습은 업장 조명이 꺼진 채 어두워 실루엣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진술한
포옹 등의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이전 카톡, cctv등을 토대로 추론했을 때
근무태만에 대한 지시로 인해 보복성 행동을 의심, 이에 대한 그간의 정황cctv 변호인의견서
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실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히 피력하여 경찰조사 선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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