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3-05-02
사건 요약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입건, 성적욕망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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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파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입건 됨.
표현은 성적인 욕설이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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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파라는 게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게임 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입건 됨.
표현은 성적인 욕설이었으나 성적 욕망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줄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 없음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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