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08
사건 요약
게임 중 음란한 채팅을 보내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이 먼저 모욕하는 욕설을 한 점,
성적 목적을 위한 채팅 전송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된 사건
==
피고소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통매음 위반 혐의 피소됨.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게임을 하던 중 먼저 부모님을 거론한 모욕적인 채팅을 전송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로 인해 화가 난 상태로 고소인이 전송한 채팅과 같은 취지의 채팅을 발송한 것 뿐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 주장 함.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메시지가 본인의 성적 욕망의 실현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 된 사건.
성적 목적을 위한 채팅 전송이 아닌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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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통매음 위반 혐의 피소됨.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게임을 하던 중 먼저 부모님을 거론한 모욕적인 채팅을 전송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로 인해 화가 난 상태로 고소인이 전송한 채팅과 같은 취지의 채팅을 발송한 것 뿐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강력 주장 함.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메시지가 본인의 성적 욕망의 실현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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