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23-05-11
사건 요약
피의자는 공중 밀집 장소 지하철에서 퇴근길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
==
초범인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자세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 내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밝히도록 함.
이로 인해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 처리.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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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뉘우침의
자세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 내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밝히도록 함.
이로 인해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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