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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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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3-11-09
사건 요약
내연관계에 있던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성기사진을 보낸것에 대해
고소인은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성기사진을 받은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가정이 있음에도 내연관계로 지냈고
이후 각자의 배우자가 불륜관계를 인지하고 상간소송을 쌍방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음


 고소인 측에서는 상간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카톡으로 의뢰인이 성기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불륜관계도 아닐뿐더러 동의하에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불륜관계였던
점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과 여러 가지 판례를
첨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