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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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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24-03-20
사건 요약
아직 17세 미성년자였던 상대를 또래 여성으로
인지하고 연인으로 관계를 가진것에 대해 신고를 당함

의뢰인은 카페알바생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 사귀게 되었고 상대
의 나이를 20살의 여성으로 안 채 성관계도 가지는 등 관계를 이어감

첫눈에 반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서로 알아가던 중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추후 부모님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됨. 서로 좋아하는 관계로 지내왔던 과거 대화 기록과 나이를
 속인 대화 내용까지 확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고소 
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었음.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한 바
 혐의없음 무혐의로 사건 종결 마무리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