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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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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4-04-12
사건 요약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10대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한 후 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던 이성이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수락하여 만남
을 가진 뒤 숙박 시설에서 관계를 가지고 이후 더 이상의 만남 없이 헤어짐.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알게 되었고, 몰랐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두사람의 대화 내역 중 성인으로 신분을 밝힌 점,
 대학생의 일상을 대화로 나눈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성매수를 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조력,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