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제추행죄,준강간죄
23-09-12
사건 요약
사내 부하직원을 추행 및 강간 한 혐의이나 사건 전 후 친밀한 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간음하는 등 여러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인의 진술로 인하여 피소됨
이미 고소인의 진술은 회사 내 자체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던 전력
이 있으며 포렌식 결과 사건이 일어난 경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에서
친밀한 관계임이 확인됨. 준강간으로 인해 따졌다고 하는 시기의 대화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일방적인 강압적 관계
로 볼 수없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종결
진술의 일관성 부족등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사, 식당 등에서 상시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간음하는 등 여러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인의 진술로 인하여 피소됨
이미 고소인의 진술은 회사 내 자체 조사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던 전력
이 있으며 포렌식 결과 사건이 일어난 경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에서
친밀한 관계임이 확인됨. 준강간으로 인해 따졌다고 하는 시기의 대화
역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일방적인 강압적 관계
로 볼 수없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종결